
A씨는 64억원의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며 아버지로부터 빌린 50억원을 활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편법행위라고 판단,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보유한 B씨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며 2억1000만원을 빌려줬다. 아들은 4억6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금액을 높여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 또한 거래신고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해당 거래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체결된 아파트 거래 중 87건이 이같은 편법 증여, 허위신고 등이 의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상거래 중 57건은 B씨처럼 계약서 금액을 실거래 계약과 다르게 작성하는 업·다운 계약서 작성이었다. A씨 사례와 같은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도 32건 적발됐다. 그 외 대출용도 외 유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 등이 14건이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조사 중이다. 직거래에서 편법 증여 등의 불법행위와 시세 왜곡이 더 빈번해서다. 직거래의 미등기율은 1.05%로 중개거래(0.45%)보다 2.3배 높다.
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아파트 거래는 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97건)보다 66.9% 줄었다. 지난해 1월부터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아파트 동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허위거래 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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