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재선이던 임 전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았다.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역구에 있는 업체 임원 B씨로부터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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