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30대 남성이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사건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금정구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최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년 동안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고백한 20대 여성 B씨는 해당 업소를 찾게 된 경위에 대해 “A씨로부터 블로그 리뷰를 써주면 무료 치료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의 제안을 받은 뒤 해당 업소와 관련된 홍보 글을 찾아봤고, 중년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인 줄 알고 체험단 이벤트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문 당일 B씨가 마주한 안마사는 남성인 A씨였다. 이에 B씨는 A씨가 제안한 ‘습식 마사지’ 대신 ‘건식 마사지’를 받겠다고 했다. 통상 습식 마사지는 탈의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옷을 입고 받는 건식 마사지를 택한 거였다. 하지만 B씨는 마사지를 받는 내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당하는 등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호소했다.
똑같은 제안을 받은 30대 여성 C씨도 B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마사지 전에 평소 불편한 부위가 있는지 묻는 A씨에게 ‘다리 통증이 있다’고 말했지만 A씨는 다리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A씨는 B씨와 C씨 외에도 2년 동안 수많은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인 B씨와 C씨는 수사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이 ‘뭔가 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으면 마사지를 안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C씨 역시 경찰로부터 “가해자가 되레 무고죄로 걸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곧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피해자들은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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