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30대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분당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다가 B씨로부터 “아이가 있으니 욕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7살 아들과 함께 있었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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