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설령 참석했더라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기에 A씨가 위증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검찰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참석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이 세미나 현장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씨)이 맞나”고 묻자 조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설명했다.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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