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근 5년간 6건”…계속되는 ‘이종섭 출금해제’ 공방

Է:2024-03-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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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규근 거짓 발언…법적 조치 취할 것”
차규근 “출금 해제 6건, 유명인 사례였는지 공개하라”

이종섭 호주대사가 국방부 장관 시절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국민일보 DB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는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반박 입장문을 냈다. 차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을 일부 정정하면서도 법무부가 수사기관 반대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건 중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례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14일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건수는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총 6건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됐다”며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은 최근 복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해 “경험에 비춰보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다”, “인사검증에서도 모를 수 없다”고 발언했다.

법무부는 “앞선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법무부가 제시한 사례들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던 사례는 아니었고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밝힌 6건의 사례가 이 전 장관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였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출국금지 이의신청 건수는 236건이었는데 이중 229건이 기각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6월 발표한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안 자료에서 “전체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설사 이의신청을 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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