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신상털기 등 공무원 피해 계속…“대책 필요해”

Է:2024-03-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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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제대로 된 대책 마련 후 정부 지침 내려야”
신상정보 비공개·통화 자동녹음 등 대책 마련 목소리


최근 악성 민원과 신상털기로 고통을 받던 경기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 사회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 신상정보 비공개, 민원 횟수 제한, 통화 자동녹음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는 등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인 A주무관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주무관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이유는 도로 위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를 진행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시청 직원이 A주무관이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까지 공개됐고, 이후 해당 온라인 카페에서는 A주무관을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행적으로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이름과 담당 업무, 직통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일부 정부기관은 악성 민원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A주무관의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실명과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원의 신상정보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원 담당 부서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민원 폭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원인이나 단체 등은 자신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신문고와 전화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다수가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 폭탄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다른 주민에게 제공돼야 할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직 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횟수 제한 등의 방안도 제안됐다.

특히 민원인이 폭언 등을 할 때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알린 뒤 녹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통화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동으로 녹음을 진행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지침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악성 민원이 잦은 일부 부서는 자동녹음을 시행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부서로 확대하기는 관련 지침 때문에 한계가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금융사·통신사 등은 상담내용이 녹음된다는 고지와 함께 자동녹음을 시행하고 있다.

악성 민원인이 폭언을 할 때 통화내용을 녹음하겠다고 알리면 전화를 끊거나 폭언을 멈추는 등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통화 내용의 경우 자동으로 녹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보다 부담 없이 민원인께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다”면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 신상에 대한 보완과 폭탄식 민원 대처, 자동 통화녹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늦었지만 최근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중 녹음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지침이나 내부훈령 등 근거 마련을 통해 사전고지 형식이 아닌 자동녹음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행안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자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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