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는 이날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30)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 측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B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아기를 안고 포토라인에 섰다.
아기가 재판 내내 울음을 터뜨리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직업을 묻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던 지인 B씨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결국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총 1억원을 요구해 5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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