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무겁다”…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징역 3년

Է:2024-03-14 11:08
:2024-03-14 13:08
ϱ
ũ
축구선수 황의조(32).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성폭력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불법촬영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초기까지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달 20일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로 성 관련 사진이 유포될 경우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을 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뒤늦게 자백하고 그간의 전과가 없는 점, 황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씨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 동의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