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된 서류로 외국인 500여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불법으로 연장해 준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7)와 B씨(50)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서류를 이용해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537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716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연장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부정으로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 등 서류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체류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했다고 한다. 그 대가로 1회당 15만원씩 모두 1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신고 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외국인들이 중고차 부품 선별과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위해 국내에 머무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이후 이를 근거로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대행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B씨는 국내 체류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 서류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가 적발된 537명 중 23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미 출국한 442명과 난민 신청 등을 사유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7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제한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며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해 특정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브로커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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