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폭로 황정음…되레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도”

Է:2024-03-13 05:31
:2024-03-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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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왼쪽 사진)과 남편 이영돈씨. 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황정음(39)이 최근 SNS에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1)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황정음씨가 본인 SNS 계정에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며 “아직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이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면서 “이런 불륜성 폭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실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이영돈씨 관련 언급한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처

다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이혼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륜의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SNS 글을) 올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잠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금전적·정신적으로 별 도움되지 않으니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음식점이나 병원에 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글을 썼을 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 때도 그렇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거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취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 종류”라고 했다.

이혼 발표 전날인 지난달 21일 남편 이영돈씨 사진을 SNS에 연달아 올린 배우 황정음. 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에 돌연 남편 이씨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게시했다. 평소 남편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었던 데다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남편 사진을 화면 그대로 촬영한 듯한 이미지들이어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튿날인 22일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네티즌들과 SNS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나”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 “나도 한번은 참았다”라고 말해 이씨의 외도를 암시했다.

2016년 이씨와 결혼한 황정음은 2020년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 기간을 거쳐 이듬해 7월 재결합을 선택한 바 있다. 2017년에 첫째아들을, 2022년에 둘째아들을 출산했다. 2023년 SBS ‘7인의 탈출’로 활동을 재개한 그는 오는 29일 ‘7인의 부활’ 시즌2로 복귀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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