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팀 선수들이 메달을 따 받은 상금을 받아 챙긴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시청 볼링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5년 12월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해 총 2000만원의 동메달 상금을 수령한 B씨(26) 등 소속 선수 4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에는 “선수지원금 1000만원을 받았다”며 자신에게 보고한 B씨 등 선수 3명으로부터 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훈련을 마친 선수들에게 “상금 타서 혼자 먹는 놈들은 후레자식이다”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냐”며 수시로 불만을 토로하고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욕설하는 등 선수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봤다. 또 A씨가 1994~2014년 사이에 국가대표 감독을 수차례 맡기도 했으며 선수 선발권과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수들이 감사 인사를 위해 돈을 모아 전달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공갈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 이익을 위해 선수지원금,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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