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라고 불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야기해왔다.
11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이 재시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8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부칙 조항을 담아 본회의에 상정하려다 불발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해당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반수인 76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 재상정 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도 의회는 오는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과반수인 33석을 차지하고 있고 당론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현지 기독교연합회 등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기도 의회에서도 기존 독소조항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 등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신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논의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행된 이래 지금껏 여러번 폐지 시도가 이뤄졌다. 의회에서의 폐지 시도, 시민단체의 위헌확인소송, 교육부의 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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