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4월 중 외국인력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에 나선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호텔·콘도업 및 한식음식점을 고용허가제(E-9, 비전문인력)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 한식음시점은 주방보조원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된다.
이번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E-9) 도입은 주요 관광권역인 제주·서울·부산·강원에서 시범 운영된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 5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농축산업)에서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이 추가됐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지역의 핵심산업인 관광숙박업과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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