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 측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라며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인정하지만,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친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기에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피고인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다가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A씨 측은 이어 “피고인의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행·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A씨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뜻한다. A씨 부친은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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