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민 1인당 40만원까지 추가배송비 지원

Է:2024-02-28 14:18
ϱ
ũ

제주도민에 대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내달 4일 재개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정부가 시범실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건당 3000원 이상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이 지원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도민이 택배를 받을 때 추가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시 드는 택배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우체국 택배는 제외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이 완료되는 6월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내달 4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이다.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민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 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으로 총 2만815명의 도민이 7억8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65억원이 편성됐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