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차에 치였다” 허위신고… 술값 환불 안 되자 앙심 품어

Է:2024-0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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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유 1년


주접 종업원에게 약 한 달에 걸쳐 술값 환불을 요구하던 60대 손님이 끝내 환불을 받지 못하자, 이 업주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며 신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불상의 장소에서 주점 종업원 B씨의 차량에 충격 당했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하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4월 A씨는 B씨가 일하는 미추홀구 주안동의 주점 술값을 놓고 업주 등에게 약 한 달에 걸쳐 환불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로부터 특수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신고 내용이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운전을 할 줄 모르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운전한 C씨,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이들 모두 “A씨와 부딪힌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운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등을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신고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무고 내용이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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