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친부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Է:2024-02-25 11:27
:2024-03-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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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더 중한 형 선고돼야” 즉시 항소

국민일보 DB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친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54분쯤 전북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70대 부친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한 채 트럭을 몰고 달아났으나 범행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갈대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관이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다”며 입은 옷을 압수하려 하자 경찰관의 손목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버지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199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치료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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