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단체 출신으로 조직을 꾸려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이적단체 소속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5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민권연대 산하의 인터넷 방송 대표로서 북한 신년 공동사설 등을 인용 보도하거나 국보법 철폐 등 북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와 방송을 실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민권연대는 이적단체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속했던 권씨와 동료들이 결성한 단체다. 실천연대는 북 공작원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선전한 사실이 드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이 확정됐다.
실천연대는 민중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한국 변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6·15학원’을 개설했다.
권씨는 2006년 이 학원에서 철학 강의를 빙자해 ‘주체사상 총서’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북한이 만든 사상서들을 인용해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등으로 규정하며 사회주의 혁명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이 연평도 포격 사건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관련성을 부정한 점,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 등을 미화한 북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토대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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