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인권보호관 김형주)은 SPC 전무 백모씨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관 김모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김씨와 백 전무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회장을 비롯해 SPC 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SPC 측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SPC의 수사관 접촉 시점이 회장의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주력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무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관련 임원들은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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