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기동대 직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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