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태워 문화재 일부를 훼손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태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45분쯤 경북 경주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을 둘러싸고 있는 호석(護石) 옆에서 라이터로 쓰레기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호석은 능이나 묘 바깥에 돌려 쌓아 놓는 돌을 말한다.
이로 인해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2일 오전 6시30분쯤 경주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을 옮겨붙게 해 일대 산림 약 0.1㏊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그는 같은 해 2월 28일 비어 있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이 없는 상태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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