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에게 밥그릇과 철제 울타리 등을 집어던지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 범행을 일삼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택과 자신의 가게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아내에게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8월 법원이 아내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별거 중인 아내에게 8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이 보낸 문자에 아내가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면 밥그릇, 철제 울타리, 맥주병 등 손에 잡히는대로 물건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하자”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 등으로 따지며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도 줬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혐의는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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