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업자만 처벌… 이것은 정의 아니다”

Է:2024-02-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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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요즘 몇만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성실하게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뒤 자진신고를 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돼온 것을 불합리한 영업 규제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장을 입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식당 주인이 나와 “악용하는 경우 당할 수밖에 없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피해를 감당하니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법 제도가 악용이 되면 안 된다”며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향해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당국에서도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이·신분을 속인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제재 관행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나쁜 뜻을 가지고 했다고 가정할 때에 꼼짝없이 당하는 게 우리 한국의 법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랑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국가 경제의 허리’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니까 사장이다’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명당 평균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며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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