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기록 유출’ 공수처장 대행 2심서 유죄…벌금 2000만원

Է:2024-02-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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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직무대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 근무 시절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213쪽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 후 변호사 B씨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B씨는 김 대행의 친구로 A씨 사기 피해자 모임을 대리하고 있었다.

김 대행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A씨를 검찰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서류에 유출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1심은 사기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행의 유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 대행 유출 의견서와 사기 피해자 측 첨부 서류를 동일한 자료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도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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