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30대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부산의 한 빌라에 의약품 제조 장비를 설치한 뒤 스테로이드 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등)로 송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약품 배달 역할을 한 고모(29)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범죄 수익 환수도 추진된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디빌딩 선수 등 총 2218명에게 약 7억1000만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제 및 불법으로 입수한 이뇨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했다.
그는 부산 가정집에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한 뒤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를 제조·판매했다. 주로 정제는 대량으로 사들여 소분·포장해 파는 방식으로, 주사제는 중국 거래처를 통해 원료를 구한 뒤 직접 제조해 팔았다.
송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할 때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사용했다. 또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과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용품,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와 원료의약품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됐다.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로 투여하면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성기능 장애, 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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