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아들과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A씨는 주씨 아내가 자녀와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녹음 내용은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자폐 아동의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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