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이재용… 부당합병 선고공판 출석 [포착]

Է:2024-02-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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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
굳은 표정으로 침묵 지키며 출석
기록 방대… 장시간 재판 될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며 법정에 들어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입구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겨울비가 내렸음에도 중앙지법 앞에 다수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뒤엉키며 북새통을 이뤘다. 특수 촬영장비인 ‘지미집’까지 등장해 이 회장의 출석 길을 촬영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용 화이팅” “삼성 화이팅”을 외치며 그를 응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며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당시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혐의도 복잡한 만큼 주문 낭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히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는 이 회장 등 피고인별 주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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