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살해

Է:2024-02-05 13:50
:2024-0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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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피해자 상태 확인…심신 미약 아냐”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의 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B씨(50)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손발이 침대에 묶여 있던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제지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장기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호흡곤란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

A씨는 새벽 시간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에 들지 못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10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다. 유치장 근무자까지 폭행해 정신의학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다.

A씨는 키 178㎝에 몸무게가 110㎏인 반면, B씨는 키 170㎝에 체중은 61㎏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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