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집 들어가 살인 60대… 징역 19년

Է:2024-02-05 10:42
ϱ
ũ

일면식 없는 피해자 집 들어가 살인
1심 징역 18년서 2심 19년으로 늘어

국민일보 DB

만취 상태에서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9년과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5일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을 찾아가려다 일면식도 없는 B씨 집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B씨 신발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신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재발성 우울병 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자신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2심에서는 협박·폭행 등 일부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징역 19년으로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춰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