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 기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법적 상한인 8%까지 올리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상한선에 도달하기 이전 사전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7.09%를 기록해 법적 상한인 8%에 가까워진 상태다. 그간 저출생,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등이 고착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해외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한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종합계획에서 추계한대로라면 2028년까지는 보험료율이 8%를 넘지 않을 거라 법정 상한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 등으로 점점 상한에 점점 가까워질 것이므로 향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재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진 신고나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소득 형태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모든 비급여 항목이 아니라, 일부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금지 대상이나 방식, 시행 시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의료기술을 재평가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목록에서 퇴출해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효과가 없는 항목은 퇴출할 계획이다. 선별급여란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단계’로, 건강상 잠재적 이익이 예상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인 급여 항목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별급여 지급액은 2017년 2520억원에서 2022년 1조978억원으로 4.4배 늘었다.
복지부는 환자와 소비자들에게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도 표준화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일명 ‘마늘주사’나 ‘신데렐라주사’처럼 의료기관마다 다른 이름을 쓰는 ‘비급여 항목’에 관해 명칭을 표준화한다는 것이다.
항결핵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 원료’가 사용된 경우,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약 가격의 68%로 산정할 방침이다.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은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해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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