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 구멍을 내고 ‘生明氣(생명기)’라고 적힌 돌을 묻어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이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9일 정오쯤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에는 마지막 글자인 ‘기’(氣)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생명’이란 두 글자에 비해 희미하게 적혀 있는 마지막 글자가 ‘죽이다’를 의미하는 ‘살’(煞 및 殺)로도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당시 SNS를 통해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 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한다”며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종친인 피의자 등이 민주당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생명기’라는 한자를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후손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자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자손들이 피의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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