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길 가능성 있다면…” 전자책 해킹 10대 소년부 송치

Է:2024-02-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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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박군이 텔레그램 공개대화방에 전자책을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는 대화. 경찰청 제공

인터넷 서점과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등을 해킹해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 140만건과 동영상 강의 파일 500여개를 빼낸 10대 소년이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부로 송치됐다. 복호화키는 전자책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문자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 앞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재판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박군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와 검사, 경찰서장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박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2곳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약 140만건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와 동영상 강의 파일 569개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박군은 해킹한 알라딘 전자책 파일 4959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뒤 알라딘 측에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 원)를 보내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8000만원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박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를 현금 수거와 자금 세탁에 끌어들였다. 박씨와 정씨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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