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에 배당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아닌 남부지검에 콜 몰아주기 수사를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 주가조작 의혹’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검찰이 카카오그룹 사법 리스크의 ‘약한 고리’로 카모를 겨냥한 것으로 본다. 부정적 여론이 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이미 받은 카모를 통해 카카오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칼끝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턱밑을 겨누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카모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카모가 검찰 기소 대상에 오른 것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위반 사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대상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모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내렸고, 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었다.
산업계에서는 검찰이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기업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는 게 일반적이다. 카모의 콜 몰아주기 의혹 수사 역시 중앙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검찰은 카카오그룹 수사를 남부지검이 사실상 전담토록 했다. 남부지검은 현재 카카오그룹 관련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수사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카카오의 SM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 명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CA협의체 공동의장이 포함됐다.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카카오그룹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수(62)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49)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계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최종적으로는 김범수 공동의장을 향할 것이라고 본다. 카카오그룹의 위법 행위 책임은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김 공동의장에 져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모에 대한 비판을 내놓는 등 카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큰 상황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카모는 경쟁사 가맹택시로 가는 배차 콜을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카모에 대한 수사를 발판 삼아 카카오 본사와 김 공동의장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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