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괴롭힌 초등학교 동급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우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에서 아들 B군을 괴롭힌 동급생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급생들은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 등의 말을 하며 B군을 괴롭혔다고 한다. 또 B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이들을 혼내기로 결심했다. 이후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아이들과 면담하며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죽고 싶나”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이어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으라”며 반성문을 쓰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우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것은 훈육 내지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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