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전청조, 괴물 절대 아니다”…檢, 15년 구형

Է:2024-01-31 13:31
:2024-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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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대부분 남현희에게 귀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은 마지막까지 범죄수익 대부분이 옛 연인이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씨가) 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고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이씨를 공범으로 시인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면서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지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사죄 말씀드리고 싶다. 죄송하다”며 “되돌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 어리석었던 행동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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