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가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00여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12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했다.
천안은 현재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곳을 설치하고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조창영 천안시 건설도로과장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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