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한 후 다른 탕후루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업체로부터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이와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이 프렌차이즈 업체로부터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탕후루는 꼬치에 꿴 과일에 설탕물과 물엿을 녹인 물을 입혀 굳힌 중국식 길거리 간식이다. 10∼20대를 중심으로 탕후루의 인기가 급증하자 프렌차이즈 가맹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집에서도 간편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탕후루 조리법 등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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