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에 이양… 정부 “게임위, 사후 관리 한정”

Է:2024-01-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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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렸던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
문체부 “게임 산업 진흥·시장 활성화 방안 추후 공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은 게임 서비스 허가(등급 분류) 업무를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민간에 이양한다. 등급 분류가 완전히 민간에 넘어가면 게임위는 사후 관리로 역할이 한정된다.

문체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산업 규제 혁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의 후속 브리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한다.

먼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다.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GCRB가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는 거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심의만 맡게 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 등급 분류를 완전히 민간 기관에 이양하는 데에는 1~3단계 별로 진행된다. 법 개정도 중간에 필요할 거라고 본다. 다만 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 게임은 당분간 게임위가 관리하고 게임을 완전 민간 이양하게 되면 사후 관리 기능 역할로 (게임위 역할이)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이머들이 게임 홈페이지 등에서 확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확률 조작 등 게임사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게이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이머가 별도 소송 없이도 게임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한다.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게임 내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150개 경찰서에 200여 명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사와 같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 전까지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차관은 “국내 대리인 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소비자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 현실적으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면서 게임이 지닌 산업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보릿고개를 넘는 게임사에 대한 지원 방안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 차관은 “정부가 오늘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내용을 발표했지만, 게임사의 진흥 부분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용자 보호만큼이나 중요하게 게임 사업 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게임사들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 중이다. 3월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차관은 “앞으로 문체부는 게임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국민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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