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이관섭 고발… “한동훈 사퇴 요구 공선법 등 위반”

Է:2024-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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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여하면 피의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어”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 부위원장은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들은 당장 중단하고 지시에 거부하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하라. 언제라도 특히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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