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재의결되고 미달 시 폐기된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