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자” 거절당하자…여성 폭행한 50대 목사 벌금

Է:2024-01-28 10:20
:2024-0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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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여성 B씨(27)의 허벅지를 2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판사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지만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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