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무원 강등은 부당…대법 “임용권 자의적 행사”

Է:2024-01-28 09:59
:2024-01-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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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2021년 승진 6개월 만에 강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당사 앞에서 다주택 국회의원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 보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법령 근거 없이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지난정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종용한 것과 맞물려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로 있던 2020년 12월 17~18일 4급 승진 후보자를 상대로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뒤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승진 후보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 중이었는데 조사 담당자에게 주택 2채만 보유하고 있고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했다. 이듬해 2월 인사에서 A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전체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다주택 여부가 승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는 A씨가 거짓으로 답한 것을 알고 2021년 8월 그를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5급으로 강등했다. 승진 6개월 만에 강등된 A씨는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선 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주관적으로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기도의 사례처럼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 없는 주택보유 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판단하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따르라고 강제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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