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0년 6월 엘시티에 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 사업가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부친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사기) 및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출소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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