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아이돌그룹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소셜 미디어에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로부터 4만2000원을 송금받는 등 22명에게서 43차례 모두 2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유명 그룹인 아이브, 제로베이스원 등의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약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