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목검 휘두른 70대 집유

Է:2024-0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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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층간소음 보복하다 목검으로 폭행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고려”


공동주택 옥상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시 동구 공동주택 옥상에서 위층에 사는 B씨(39)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웃인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평소 B씨의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폭행 사건 발생 당일 층간소음을 보복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 목검으로 바닥을 내리찍었다.

이에 B씨가 옥상에 올라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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