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막은 63㎝’…김포 아파트, 초과 부분 잘라낸다

Է:2024-01-22 15:03
ϱ
ũ

이달 말부터 재시공 착수
입주예정자 피해는 불가피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63㎝ 차이로 위반해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아파트 재시공에 착수한다. 고도 제한을 초과한 63㎝를 잘라내는 ‘커팅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오는 3월 11일 재시공이 마무리된다면 조합 측은 최종 확인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는 주민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포고촌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에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최근 조합 측에 재시공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까지인 보완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잘라내는 방식’인 커팅 공법으로 재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건설사 측에 재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승강기 20년 무상 AS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은 해당 아파트 단지는 고도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진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57.86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는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제한된 높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 맞춰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설치된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한다. 건설사는 이달 말부터 작업을 시작해 오는 3월 11일까지 재시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사의 계획대로 재시공이 마무리되더라도, 완료 일자는 애초 예정일인 지난 12일에서 2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입주예정자 399세대 가운데 55세대는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공사는 피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 방안도 준비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체보상금 문제 등 보상 문제와 관련해 시공사 측이 임시 거주 공간, 이삿짐 보관 창고 대여 등의 ‘정성’을 보이겠다고 했다”며 “현재로선 3월 15일을 입주 시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시 시공하지는 않고 일부 높이만 낮추는 쪽으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