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던 인천의 한 갈빗집이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서구청은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모 갈빗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식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식당 2층 주방에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상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그걸 못 참고 담배를 피우나” “니코틴 시즈닝인가” “절대 가지 않겠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당시 건너편 건물에서 흡연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상황을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제보자는 “직원 2∼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담배를 피웠고 씻지 않은 손으로 고기를 만졌다”며 “이 식당에서 식사한 적도 있어 더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식당 업주는 “단기로 일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웠다. 매일 흡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구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후 작업장 내부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다만 서구는 식품위생법상에는 사업장 내 흡연과 관련한 별도 양벌규정이 없어 청결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외 처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순 흡연은 1차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부턴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청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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