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을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5일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경찰 지휘부인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수심위는 현장 관리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 등이 1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그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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