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아냐, 합의”… 피해자 “거짓말 경악”

Է:2024-01-14 07:15
:2024-0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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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법률대리인 사건 관련 입장문
“언론 통해 재생산된 의혹 모두 거짓”
피해자 측 “공개적으로 거짓말 반복해”

황의조가 2023년 2월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은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며 “추측성·악의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불법촬영 논란에 대한 황의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환은 “황의조 선수는 지난 2023년 11월 조사 시 2024년 1월 말일 전에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작성했고 소속 구단에 양해를 구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출석, 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그간 황의조 선수의 변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출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의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한다는 언론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대환은 “(경찰은)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2의 황금폰, 불법촬영의 습성 등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성관계 영상 역시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대환은 “황의조 선수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불법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 선수는 상대 여성 측에서 ‘관계의 불평등에서 오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불법촬영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대 여성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아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고 또한 같은 취지의 소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상대 여성과 황의조 선수는 대등한 관계로서 인연을 이어온 것이고 상대 여성이 리드한 측면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는 상대 여성 측의 무분별한 폭로전과 언론의 허위에 가까운 보도로 인한 압도적 비난 여론 속에서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고, 이는 상대 여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며 “황의조 선수는 향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힐 것이며,추측성 또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낳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황의조의 거짓말이 교묘히 기사라는 이름으로 열거된 것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며 황의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그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휴대전화가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라는 관심법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며 “황의조의 주장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또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의조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몹시 당황해 그 직후 재생조차 하지 못하고 삭제했다”며 “그런 후 황의조가 이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거절했다. 피해자는 이 역시 피해라 생각하고 진즉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영상이 삭제돼 존재하지 않아 범죄 혐의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었다”며 “지금 황의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시켰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범죄 피해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으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비공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당초 황의조는 지난해 6월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파악됐다.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훈 이강민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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